주택임대소득 소득세 계산
- 재테크 금융 세금/세금
- 2021. 5. 28. 23:16
주택임대소득 소득세 계산
주택임대 소득세 계산
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. (세율 6∼42%)
- 이자 소득 금액 +
- 배당 소득 금액 +
- 상가 등 임대소득 금액 +
- 주택 임대소득 금액+
- 사업 소득 금액 +
- 근로 소득 금액 +
- 연금 소득 금액 +
- 기타 소득 금액 =
- 종합소득 금액 -
- 종합소득 공제 =
- 종합소득 과제 표준 *
- 세율(6~42%) =
- 종합소득 - 세액감면 , 산출세액 - 세액공제 =
- 종합소득 결정세액
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
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(세율 14%)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- 구분, 주택임대 수입금액, 필요경비, 기본공제,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, 산출세액, 세액감면, 분리과세 결정세액 포함구 분주택임대 수입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2)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산출세액세액감면3)분리과세 결정세액
등록임대 주택1) | 월세 + 간주 임대료 |
60% | 4백만원 | 수입금액 (-)필요경비 (-)기본공제 |
과세표준 (×)14% | 단기(4년) 30% 장기(8·10년) 75% |
산출세액 -감면세액 |
미등록 임대주택 | 50% | 2백만원 | - | =산출세액 |
- 1)등록임대주택 :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·임대료의 증가율이 5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2)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
- 3)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
사례1.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
- 종합소득 발생내역甲은 4인 가족*으로 아래와 같이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으며,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< 주택임대 현황 >* 임대주택 3채 모두 주거전용면적 40㎡ 초과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고,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며,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.
- 주택임대 현황 - 임대주택, 임대기간, 보증금(원) 포함임대주택(업종코드)임대기간보증금(원)
A주택(701102) ’20.1.1.~’20.12.31. 700,000,000 B주택(701102) ’20.1.1.~’20.12.31. 500,000,000 C주택(701102) ’20.1.1.~’20.12.31. 300,000,000 합 계 1,500,000,000 - * 본인, 배우자,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.(인적공제6백만 원=150만 원×4명)
-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: 16,340원 (= min [16,340원, 627,200원]
-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주택의 간주임대료 = (보증금 – 3억 원) × 임대일수 × 60% ÷ 366 × 이자율(1.8%)
-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
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- 종합과세, 분리과세 포함종합과세분리과세
수입금액 12,959,999 수입금액 12,959,999 필요경비 - 5,520,9591) 필요경비 - 6,479,9992) 소득금액 = 7,439,040 기본공제 - 2,000,0003) 소득공제 - 6,000,000 과세표준 = 1,439,040 과세표준 = 4,480,000 세율 × 6% 세율 × 14% 산출세액 = 86,342 산출세액 = 627,200 감면공제 - 70,0004) 감면세액 - 0 결정세액 = 16,342 결정세액 = 627,200 기납부세액 - 0 기납부세액 - 0 납부할 세액 = 16,340 납부할 세액 = 627,200 - 1)수입금액(12,959,999) × 단순경비율(42.6%)
- 2)수입금액(12,959,999) ×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(50%)
- 3)미등록 &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: 2백만 원 기본공제
- 4)표준세액공제 7만 원
사례2.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는 경우
- 종합소득 발생내역
- 乙은 4인 가족*으로 아래와 같이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으며,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.* 본인, 배우자,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.(인적공제6백만 원=150만 원×4명)
주택임대 현황 - 임대주택, 임대기간, 수입금액(원) 포함임대주택(업종코드)임대기간수입금액(원)
D주택(701102) ’20.1.1.~’20.12.31. 12,000,000 E주택(701102) ’20.1.1.~’20.12.31. 6,000,000 합 계 18,000,000 - * 임대주택 모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며,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.
- < 주택임대 현황 >
- 乙은 4인 가족*으로 아래와 같이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으며,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.* 본인, 배우자,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.(인적공제6백만 원=150만 원×4명)
-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: 189,920원 (= min[189,920원, 980,000원])
-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
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- 종합과세, 분리과세 포함종합과세분리과세
수입금액 18,000,000 수입금액 18,000,000 필요경비 - 7,668,0001) 필요경비 - 9,000,0002) 소득금액 = 10,332,000 기본공제 - 2,000,0003) 소득공제 - 6,000,000 과세표준 = 4,332,000 과세표준 = 7,000,000 세율 × 6% 세율 × 14% 산출세액 = 259,920 산출세액 = 980,000 감면공제 - 70,004) 감면세액 - 0 결정세액 = 189,920 결정세액 = 980,000 기납부세액 - 0 기납부세액 - 0 납부할 세액 = 189,920 납부할 세액 = 980,000 - 1)수입금액(18,000,000) × 단순경비율(42.6%)
- 2)수입금액(18,000,000) ×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(50%)
- 3)미등록 &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: 2백만 원 기본공제
- 4)표준세액공제 7만 원
-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
사례3.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
- 종합소득 발생내역
- 丙은 4인 가족*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(총급여액 5천만 원)**이 함께 있음.* 본인, 배우자,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.(인적공제6백만 원=150만원×4명)< 주택임대 현황 >* 임대주택 모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며,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.
-
주택임대 현황 - 임대주택, 임대기간, 수입금액(원) 포함임대주택(업종코드)임대기간수입금액(원)
F주택(701102) ’20.1.1.~’20.12.31. 4,000,000 G주택(701102) ’20.1.1.~’20.12.31. 2,000,000 합 계 6,000,000 - **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37,750,000원, 국민연금 및 보험료 등 소득공제금액은 8,375,000원이며, 연말정산으로 기납부한 세액은 1,766,250원임.
-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: 420,000원 (= min[516,600원, 420,000원])
-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
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- 종합과세, 분리과세 포함종합과세분리과세
주택임대 수입금액 6,000,000 근로소득총급여액 50,000,000 주택임대 수입금액 6,000,000 주택임대 필요경비 - 2,556,0001) 근로소득공제 - 12,250,000 주택임대 소득금액 = 3,444,000 필요경비 - 3,000,0002) 근로소득금액 + 37,750,000 근로소득금액 = 37,750,000 종합소득금액 = 41,194,000 기본공제 - 04) 소득공제 - 14,375,0003) 소득공제 - 14,375,0003) 과세표준 = 26,819,000 과세표준 = 23,375,000 과세표준 = 3,000,000 세율 × 15% 세율 × 15% 세율 × 14% 산출세액 = 2,942,850 산출세액 = 2,426,250 산출세액 = 420,000 감면공제 - 660,0005) 감면공제 - 660,0005) 감면세액 - 0 결정세액 = 2,282,850 결정세액 = 1,766,250 결정세액 = 420,000 기납부세액 - 1,766,2506) 기납부세액 - 1,766,2506) 기납부세액 - 0 납부할 세액 = 516,600 납부할 세액 = 0 납부할 세액 = 420,000 420,000 - 1)수입금액(6,000,000) × 단순경비율(42.6%)
- 2)수입금액(6,000,000) ×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(50%)
- 3)인적공제 6,000,000 + 국민연금·보험료 등 공제 8,375,000
- 4)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제외
- 5)근로소득세액공제 660,000
- 6)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1,766,250
-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
사례4.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경우(감면율 30% 적용)
- 종합소득 발생내역
- 丁은 4인 가족*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며,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* 본인, 배우자,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.(인적공제6백만 원=150만 원×4명)
주택임대 현황 - 임대주택, 임대기간, 수입금액(원) 포함임대주택(업종코드)임대기간수입금액(원)
H주택(701102) ’20.1.1.~’20.12.31. 12,000,000 I주택(701102) ’20.1.1.~’20.12.31. 6,000,000 합 계 18,000,000 - * 임대주택 모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였으며, 30% 세액감면(4년 이상 임대) 대상임.
- < 주택임대 현황 >
- 丁은 4인 가족*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며,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* 본인, 배우자,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.(인적공제6백만 원=150만 원×4명)
-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: 111,944원 (= min[111,944원, 313,600원])
-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
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- 종합과세, 분리과세 포함종합과세분리과세
수입금액 18,000,000 수입금액 18,000,000 필요경비 - 7,668,0001) 필요경비 - 10,800,0002) 소득금액 = 10,332,000 기본공제 - 4,000,0003) 소득공제 - 6,000,000 과세표준 = 4,332,000 과세표준 = 3,200,000 세율 × 6% 세율 × 14% 산출세액 = 259,920 산출세액 = 448,000 감면공제 - 147,9764) 감면세액 - 134,4005) 결정세액 = 111,944 결정세액 = 313,600 기납부세액 - 0 기납부세액 - 0 납부할 세액 = 111,944 납부할 세액 = 313,600 - 1)수입금액(18,000,000) × 단순경비율(42.6%)
- 2)수입금액(18,000,000) ×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(60%)
- 3)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&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: 4백만 원 기본공제
- 4)표준세액공제 70,000 +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77,976(=259,920×30%)
- 5)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: 448,000 × 30% = 134,400
- *감면세액 134,400원의 20%(26,880원)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
-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
출처 국세청 홈페이지
2021.05.28 - [재테크 금융 세금/세금] - 주택임대소득 절세 팁